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대상사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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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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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주민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매우 낙후된 도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주민소득증대,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 분야 89개 사업에 총 929억원을 투자한다. 시·군별로는 △춘천시, 12건 85억 △철원군, 14건 222억 △화천군, 15건 115억 △양구군, 23건 184억 △인제군, 12건 136억 △고성군, 13건에 187억 등이다.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매칭사업으로 강원도가 전체 국비의 37%를 확보하는 등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외에도 평화마을 조성 30억,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82억, 평화누리길 조성 81억 등 접경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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