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5년 과세 대상 면허종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1종(6만7,500원)으로 과세되던 통신판매업 등이 올 해부터 3종(4만 500원)으로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부터 5종 1만8,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기장군은 2만7,000원부터 4,500원)되고,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부산진구가 2만 4천 건, 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해운대구로 2만 3천 건 9억 2천만 원이다. 이에 비해 기장군은 1만 2천 건, 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