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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측 "'박지만 미행설' 검찰 수사로 허위 밝혀"vs 시사저널측 "공적사안 보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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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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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60)씨 측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지만 미행설' 등이 검찰 수사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확인됐다"며 시사저널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실을 찾아낸 것이 아닌 만큼 미행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도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측은 "정씨는 공적 인물로 정치권 관련인사 등 신빙성있는 취재원들로부터 알게 된 정보나 당시 사정 등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또 "승마계 논란 등 공적인 사안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해명과 반론을 함께 기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을 뿐 사실이라고 단정지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의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끊임없는 의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7월30일 시사저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 중인 가토 전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3차 공판에 19일 오후 3시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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