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중 진모 교사는 학부모와 조모 교장 주장과 달리 1인 시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의 통보 처분을 받은 것이 없다.
또한, "조모 교장이 욕설을 한 이유도 당시 통닭을 사가지고 왔는데 3학년 교무실에 3학년 부장 혼자만 있어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4월 3일 5교시~7교시까지 흡연 여학생을 학교 규정과 달리 수업을 시키지 않고 교내 화단에 꽃을 심게 한 것에 대해 진모교사가 교감선생님께 항의를 했고, 이 사실을 안 술을 마신 조모 교장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3학년 교무실에서 부재중인 진모교사에 대한 욕설을 3학년 부장에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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