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속 보모 졸리 투무히르웨(23)는 당시 18개월이던 아동을 학대했다.
[유튜브 영상]
쓰러진 아이를 밟고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접한 우간다 국민들은 '지옥에서 온 보모'라고 말하며 경악했다.
보모의 이러한 아동 학대 행각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아버지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돼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보모는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네티즌들은 "유튜브로 본 우간다 아동 학대, 진짜 충격이다. 징역 4년형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어떤 처벌 받을까?", "인천 어린이집 폭력 교사, 유튜브 영상 속 우간다 보모랑 비슷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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