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이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및 현대차서비스와 합병했다.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 작용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패소할 경우 직원 1인당 8000만원씩 총 5조여원의 막대한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봤다. 당장 올해부터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3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은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