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또는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선정된다.
이날 하트세이버 증서를 받은 주인공은 계양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안병한․최선영, 소방교 권상노․이완순, 소방사 송승우․김지연 구급대원과 롯데마트 직원 윤정권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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