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사업이란 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 연천군에서는 2002년 이후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 대상은 연천군 주민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며, 노인의치를 해택 받고자하는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연천군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로 방문하여 간단한 검진을 통해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로 선정된다.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만 75세 이상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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