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또 불법보조금…끊이지 않는 ‘뫼비우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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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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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사후약방문식’ 안일한 대처 반복

  • 중고폰 선보상제 폐지 등 각종 규제만 남발

[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이동통신 업계가 또다시 불법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이통사가 유통점에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과다 지급하며 공격적인 판촉에 나서 과열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모델에 대해 평소보다 1.5배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책정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의 판촉 활동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69요금제’기준으로 갤럭시노트4 43만원, 아이폰6(16기가) 34만원에, 아이폰6(64기가) 50만원 등으로 구체적인 판매가가 제시됐다.

원래 이들은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각각 65만7000원, 56만9000원, 77만9000원에 팔리던 모델이다.

문제는 이통3사가 모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높은 리베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어떻게 리베이트를 주고 잇는데 가입자가 (타사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방통위는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전날 관련 이통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소집해 시장질서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느 이통사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산발적으로 삼상전자 ‘갤럭시노트4 대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 이번 사태가 예견되기도 했다.

이때는 평소 가입자 한명당 30만원 수준이던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주말·휴일인 9∼11일 일시적으로 50만원대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가 얼마나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일부가 ‘페이백’(일단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차후 보조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는 것) 형태로 고객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리베이트의 불법 보조금 전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무용론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으로 이통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매출이 크게 준 유통점으로서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위해 이통사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돌리려는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통상 대리점은 리베이트에서 가입자당 15만∼20만원, 판매점은 10만원 정도를 마진으로 남기는데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입자 유치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사상 최촐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고발하고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화제가 됐었다.

또 이통3사는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머쓱해진 쪽은 방통위가 된 셈이다. 매번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규제가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라는 점유율 수성을 위해서는 과징금을 그냥 물어도 그만이라는 논리다.

사전예방 대책은 없으면서 규제만 일삼는다는 비난 여론도 방통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내놓은 중고폰 선보상제, 가족포인트 할인제 등 새로운 상품 서비스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보조금의 차별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내놓는 대안들이 방통위에 의해 줄줄이 막히면서 오히려 음성적인 보조금 살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SK텔레콤은 ‘프리클럽’이라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폐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사실상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다.

미래창조과부는 또 최근 LG유플러스가 선보인 ‘가족무한사랑요금제’에 대해 판매 유보를 회사에 요청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족이 결합할 경우 이용자에 매월 1인당 5000 포인트를 지급, 단말기 또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 포 다 떼고 장기를 두는 꼴”이라면서 “규제도 좋지만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단통법의 원래 취지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 상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방통위는 각종 규제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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