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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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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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며, 감사담당공무원들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은 △시작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재편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 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 확대 △감사직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시장 직속 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게 한다. 감사위원회는 윈원장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는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둔다.

감사위원은 감사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지난 1997년 시민이 시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해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도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기관이 2년에 불관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 감사직류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담당 공무원들 중에서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해 심사 선발한다.

감사직류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와 함께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공채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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