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융기관과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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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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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업무 협약]

19일 NH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 서상구 ㈜신한은행 부천금융센터장, 한재봉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은 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서 노후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이차보전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이자 차이를 지원하며 최대 2%, 5년 이내로 한다.
그간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제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제1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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