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은행은 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서 노후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이차보전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이자 차이를 지원하며 최대 2%, 5년 이내로 한다.
그간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제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제1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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