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 것,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