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100만원 약식기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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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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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지만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 것,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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