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모두 1620명(공립 1148명, 사립 472명)으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의 43.4%를 수용했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인원에 해당한다.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은 모두 3736명(공립 2998명, 사립 73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신청자 1258명(공립 985명, 사립 273명)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2월말 기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결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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