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요처인 현대 엘리베이터 등 대기업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부품의 공급가격을 짬짜미로 인상하는 등 대기업 대항을 위한 중소업자들의 담합도 제재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의 공급가격·거래처분할 등을 담합한 대주웨이트·디에스메탈·삼화이엔씨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필수 부품으로 엘리베이터 카(승객을 이동시키는 가동 공간) 작동 때 반대편 무게를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무게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이들은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단가인하 압박·과당경쟁·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정체되자,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상호 거래처 침탈금지·납품단가 협의 등을 모의했다.
이들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선 굵은 업체들과 납품 거래를 해오던 중소 수급업자들로 가격인상을 위해 서로 짰던 것.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보면 2008년 3월·2010년 8월 대주웨이트와 디에스메탈은 티센을 상대로 한 납품가격인상에 사전협의하는 등 각 해당시기당 평균 33%·25% 인상했다. 이뿐 만 아니다. 양사는 2011년 1월 티센의 입찰 계획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입찰연기를 요구하는 등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도 2008년 4월 현대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를 합의 조정해 제출하는 등 입찰공조를 실행했다. 동일기간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오티스에도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2008년 5월·8월 가격이 각 13%·20%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담합행위를 제재 하되 과징금 의결은 하지 않았다.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공동행위로 인한 실제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인 거래상 우위에 있다는 점 △2008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곤란한 상황으로 대기업 대항과정에 담합이 이른 점 △2008년 원자재 가격 79% 상승과 비교하면 담합 인상 가격 폭은 33%에 불과한 점 △ 2013년 대주웨이트의 폐업신고와 4년 연속 적자인 삼화이엔씨 경영상황 등이 감안됐다.
엘리베이터 균형추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성장세가 둔화돼 왔다. 현재 엘리베이터 균형추 제조업체 수는 약 10개 정도로 추정하는 등 종업원 3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엘리베이터 부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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