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복지부, 양의사 ‘갑질’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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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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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허용 범위에서 사실상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 건강을 저버리고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버리고 대한의사협회를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엑스레이·초음파 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라며 “규제기요틴(단두대)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평소 의사협회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복지부가 그대로 되풀이 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계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의 사용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1일 “엑스레이 등의 한의사 사용 허용은 유권해석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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