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53명의 사상자를 낸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자격기준 미달인 선장, 기관장 등을 승선시키고 통신장 등 일부 선원은 아예 승선시키지도 않은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해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 93%, 대상선박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선사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승무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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