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원내용으로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참여기업 협력수행 과제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된다.
사업 신청대상은 1인 창조기업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 범위를 갓 벗어난 기업(유예기간 3년)이다.
전북지역 1인 창조기업은 전국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건수는 전국 1,048건 대비 26건으로 2%에 불과해 전북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2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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