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6 08: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도는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 원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 148억 원 규모다. 최근에도 양주시 모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했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간 국감이나 행감 등 여러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