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자하 서장은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