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편들기’…종편·통신시장은 ‘옥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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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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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중지명령제 도입 등 이통시장 불법행위 감시 강화

  • 광고총량제 시행·KBS 수신료 인상 등 지상파엔 ‘올인’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은 지상파는 풀어주고, 종편·통신시장은 옥죄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통신 시장의 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단말기 지원금 수준과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만을 토대로 시장 모니터링을 했다면 앞으로는 △단통법 준수 여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가변 실시간 파악 항목이 모니터링 내용에 추가된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제때)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긴급 중지명령 발동 조건과 관련해 “상황에 맞게 적시에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오는 4∼5월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課)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른 부서보다 근무 인원을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혀서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유·무선,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해 과장·허위광고, 가입자 차별식 경품제공, 부당 위약금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점검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선 데이터 요금 과다청구를 감시하는 ‘과금 검증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2016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 때마다 달랐던 평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자가 허가·승인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건을 붙여 임시허가·승인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허가나 재승인이 거부될 경우 방송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편성채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성 확보 등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재방비율·콘텐츠 투자계획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재난방송을 개선하기 위해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 자체 매뉴얼을 비치해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 평가 시에도 재난방송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강화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시 평가결과에 반영토록 했다.

위축된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광고총량제)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방통위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경험을 언급하며 홍보하는 신유형 방송광고인 ‘라이브 리드’ 광고 등 새로운 광고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액 출연료·작가료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주제작사의 제작 기여도를 높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초고화질방송(UHD) 및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700㎒ 활용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KBS 수신료 현실화, 남북 방송교류 등의 단계적 추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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