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법 농지조성 및 묘지설치 등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 195건(75%), 무허가 벌채 33건(13%), 도벌 5건(2%),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26건(10%)이며, 전년도와 대비해 총 11건(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건 중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94건이며, 이중 4~6개월 징역형이 4건, 벌금형이 90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근절을 위해 23개 시․군 219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재해발생 원인이 되므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이용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민생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굴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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