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에서 자체단속계획에 따라 2일부터 6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및 대형수산물시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 및 수산물 전문식당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또 17일까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 관내 모든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인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 가오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와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식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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