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첨단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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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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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시는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주변에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를 오는 10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는 대구 동구 율하동 동대구IC 서편과 금호강 사이에 있는 농경지 16만5천972㎡다.

정부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이곳에 최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생활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를 만든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땅값 급등을 예방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안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지역은 100㎡를 넘으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정지에 국한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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