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집중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부물가모니터단과 서초구 직원이 합동으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및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확인다.
주요 점검대상은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 매석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2155-8752)'을 운영, 부당상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구민들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종사자들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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