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6일까지 설 명절 대비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8 15: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16일까지 관내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설을 앞두고 집중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부물가모니터단과 서초구 직원이 합동으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및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확인다.

주요 점검대상은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 매석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2155-8752)'을 운영, 부당상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구민들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종사자들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