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설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기 등 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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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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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3개월 지난 돼지갈비 보관, 일본산 생태 캐나다산으로 속여

일본산 생태를 캐나다산으로 원산지거짓표시  [사진=경기도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2~6일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와 대형마트 등 329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 한과류 수산물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을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표기 등 위법행위를 한 54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판매업체가 많은 수원 화성 용인지역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형사4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10개소 ▲유통기한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3개소 ▲생산 및 작업일지 등 준수사항 위반 16개소 ▲제품 표시기준 위반 7 ▲건강진단 미필 등 기타 16개소 등이다.

포천시 소재 수산물 판매업체인 S업체는 일본산 생태를 캐나다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양주시 소재 T업체는 지난해부터 자사제품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J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냉동돼지갈비소뼈 등 축산물 213㎏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안양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N업체는 벌크형태로 수입한 명태를 낱개로 표시내용을 스티커로 표시하면서 수입시 제조일보다 17일이나 늘려 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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