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재건축 조합-상가협의회 갈등, 사업추진 걸림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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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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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밖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잘되는 줄 알지만 안에서는 사업 추진주체들의 힘겨루기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특히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갈등의 불씨를 내재한 '핵폭탄'이죠"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 간 갈등은 사업 전개에 차질을 빚는 주요 변수다. 영업부분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하며 대부분 재건축 단지의 상가 주인들은 조합과 대립각을 보이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로 꼽히는 개포지구 저층 재건축단지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개포1단지와 3단지, 시영 아파트가 조합과 상가의 마찰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개포1단지는 상가의 규모와 위치 문제에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가 측은 공공청사 위치변경과 상가의 총 대지지분의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최종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다음달 철거에 들어가는 가락시영 재건축 또한 지난해 상가협의회와 조합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상가협의회 측에서 조합과 '상가 독립정산제'를 협의했다며 별도로 관리처분총회를 계획하면서다.

당시 조합은 법원에 상가협의회가 계획한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소동이 일단락됐지만 이 같은 경우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상가의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상가 조합원들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나오고, 영업부분에 대한 권리도 과소평가되는 게 불만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 영업에 대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상가 쪽 주장이다.

반면 상가보상 금액이 커지면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 조합이나 추진위 측은 상가 조합원 요구에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상가 보상가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 경우 상가를 재건축 계획에서 제척(除斥)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아파트 주민과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기간이 길어지면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향후 조합원자격을 포기하는 현금청산자 비율도 늘어나는 만큼 신속한 사업전개도 생각해야 한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주민과 추진주체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도 온갖 지혜와 수단을 동원해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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