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B은행의 입장이다.
현행 금융실명법 하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또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확인서류(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계좌로 관리된다. 다만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단체명 부기)로 계좌가 개설된다. '홍길동(OO동창회)' 식이다.
이밖에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 조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서류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로 분류돼 압류·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선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 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며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개인 계좌로 분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