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문란하다" 술자리서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행유예'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술자리 등에서 여자 후배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대학 후배 B양에 대해 "동아리 엠티(MT) 기간에 자신을 유혹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말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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