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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버스 우대승차권 이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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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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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이 교통약자인 7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3급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이용료 지원 우대승차권 쿠폰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임실군과 (주)임순여객자동차는 23일 우대승차권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군과 (주)임순여객자동차는 23일 농어촌버스 우대승차권 쿠폰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시진=임실군 제공]


이번 협약서에는 우대쿠폰 소지자를 위해 버스 탑승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전기사의 친절교육과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쿠폰비용은 군에서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대승차권 액면가는 1200원으로 1명당 월 12매(5일장 기준)가 교부된다. 기본요금 거리의 경우는 100원만 내고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대승차권 쿠폰제는 심민 임실군수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와 우대승차권 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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