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나이롱환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유형들이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돼 2년 전보다 약 2배(109.5%) 증가했다.
혐의자의 67.6%는 여성이었다. 50대가 48.6%이며,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92.9%였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도 42.3%에 달했다. 또 이들은 다수의 고액 보험을 단기간 내 집중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혐의자 대부분은 장기입원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무려 80.3%가 보험 집중 가입 후 2개월 이내에 장기입원을 시작했고, 이후 평균 6.5건의 신규가입(3건 유지)을 통해 보험금 확대를 시도했다.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대부분 평균 30일 이내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 및 약물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계단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등 허위로 추정되는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상해사고(평균10.2건)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혐의자의 총 입원일수는 평균 7년에 걸쳐 1009일(연평균 136.7일)에 달했다. 하지만 1회당 평균 입원일수가 19일에 불과했고, 한 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해 주기적으로 반복 입원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장기입원을 통해 개인 평균 납입 보험료(6300만원) 대비 5.6배인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2013년 1년간 평균 4억8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일가족이 공모해 편취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전체 혐의자 중 42.3%는 일가족이 공모해 21.7건의 상해사고, 82.4건의 질병사고 등 평균 110.1건의 다수 사고를 발생시켰다.
공모 가족들은 매월 평균 203만원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33건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 또 가족평균 2053일 동안 장기 입원하면서 평균 5억2300만원의 고액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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