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및 연계 강화도 꾀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시를 내렸다.
고용부는 지방청 주관으로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 밀집 지역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 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
특히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는 내달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영화 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뒤,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장 감독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현장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과 연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비롯해, 44개 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청소년 보호위원 노무사 131명 위촉, 권역별 알바신고센터 10개소 운영,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전국 6개청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감독업무의 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해 사업장 감독 내실화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민·관 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청소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1만6982곳을 감독해 865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210곳은 사법처리하고 1488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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