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장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은행(IB)이 상장준비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거래소에 통지해 거래소가 상장준비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중요도가 낮은 심사항목을 삭제해 전체 심사항목 수를 기존 49개에서 34개로 줄이고, 심사기준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했다.
상장신청기업의 의견 진술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앞으로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필요시 해당 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점검한다.
외국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 특성을 반영한 질적심사기준 특례도 마련됐다.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사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자문 등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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