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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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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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점검·관리로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식품자동판매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돼 청결 등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영업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1,269개소다.

시는 이중 전철역, 버스터미널, 휴게소,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2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311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직접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만전[사진제공=인천시]


그밖에 소형 소매점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업 1,145개소는 관할 군·구에서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군·구에서는 위생감시 능력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여부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내부 청결상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기타 주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는 1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시정·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무신고 등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정비하는 한편, 노후화로 오작동하고 파손된 식품자동판매기는 교체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자판기 전면에 부착된 점검표의 영업신고번호, 연락전화번호, 내부청결상태 표시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식품자동판매기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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