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초읽기…법률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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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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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책의 핵심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전체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전체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또한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종전 30일에서 최소 6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 이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대상자는 △자신의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보호자 △수사기관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좁혔다.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처벌조항에도 합의했다. 어린이집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어린이집 CCTV 유출자 및 훔친 자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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