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청 담당공무원 3명과 읍면 담당공무원 11명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1만925건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 유예기간 내 매각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군은 필요시 제한적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해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예고 후 추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위배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을 비과세·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