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다음달 31일이 시한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법인카드 사적 사용등 기업자금 부당유출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 세금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돕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 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1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5600개 법인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바우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6만개 법인 가운데 사후검증 대상이 될만한 곳에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면서 "사후검증 대상이었던 분들이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 서식을 다 제출하면 사후검증 대상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올해 계획은 작년보다 검증 규모를 줄인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방침이다.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자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지출과 같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적 사용내역 등을 통보해 신고 시 유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사후검증 건수 감축 방침 및 집중 검증 분야를 사전 공개한 것은 기업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법인세 추징 사례도 제시했다. 일부 악의적인 납세자들이 탈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검증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제약업체인 B사는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다른 계정에 분산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사는 완성차 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 사무업무 직원 인건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했다가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두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하는 D사는 R&D 세액공제, 고용창투자세액공제 등 수십억원의 중소기업 공제감면 대상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공제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재분류하고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성실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돕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 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1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5600개 법인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바우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6만개 법인 가운데 사후검증 대상이 될만한 곳에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면서 "사후검증 대상이었던 분들이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 서식을 다 제출하면 사후검증 대상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올해 계획은 작년보다 검증 규모를 줄인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방침이다.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자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지출과 같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적 사용내역 등을 통보해 신고 시 유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사후검증 건수 감축 방침 및 집중 검증 분야를 사전 공개한 것은 기업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법인세 추징 사례도 제시했다. 일부 악의적인 납세자들이 탈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검증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제약업체인 B사는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다른 계정에 분산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사는 완성차 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 사무업무 직원 인건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했다가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 밖에도 두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하는 D사는 R&D 세액공제, 고용창투자세액공제 등 수십억원의 중소기업 공제감면 대상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공제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재분류하고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성실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