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신용대출 만기연장을 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적어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다면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안내를 통해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최초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시행되며, 저축은행은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기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내규 개정을 통해 4분기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 등이 공제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돼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 서류 수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3분기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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