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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특사경, 직장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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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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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장(기업체) 집단급식소 108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27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3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는 대상품목을 식단표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해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판은 A4크기의 용지에 메뉴별로 글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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