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저소득층의 자산 마련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1차 희망·내일키움통장 대상자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로 나뉘며, 각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이 대상자가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경우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월평균 27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주어져 3년 가입시 3인 가구는 평균 14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은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1로 10만원을 지원해 3년 가입시 총 720만원을 받는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2000가구가 가입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 가운데 66%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지난해 1만가구가 가입했다.
올해는 각각 3000가구, 2만가구를 3·5·8월에 나눠 모집하며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3개월 이상 성실한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저축액을 선택해 적립하면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8회로 나눠 모집하며 소속 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요건을 최저생계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발행한 고용·임금확인서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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