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여야 합의 불발 시 정무위안 놓고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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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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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뤄질 경우 내곡동 특검법 이어 2년 6개월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를 놓고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합의도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2일과 3일 예정됐다.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김영란법 표결이 이뤄질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에 이어 2년 6개월만이다.

법사위내 정당 분포는 여야간 8대 8 동수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까지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우세하다. 야당은 원칙적으로는 '정무위안 존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부도 정무위안을 고수하고 야당 일부는 적용 범위 등 수정 의견을 펴고 있어 표결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결에서 정무위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범위를 놓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밤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도 2일 의총을 소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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