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 오후 5시 김영란법 담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2 1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5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담판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앞서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 원안에서 위헌소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5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담판 협상을 벌인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해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첫 째로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로, 새누리당은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 역시 야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새누리당은 금품수수액의 1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1000만~3000만원)를 부과토록 한 정무위안을,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시기는 당초 정부안에서 처벌조항 적용을 2년간 유예토록 했던 것에 맞춰, 통과 시부터 2년 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