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자유무역지역 내의 55만㎡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3월 예정인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공항의 배후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을 단일화하여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을 결합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지만, 2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 2단계 부지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1곳에 불과하여 무늬만 자유무역지역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불가능하여 국내기업 투자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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