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2) 전 해군 참모총장이 또 다른 업체와도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총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독일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중개거래 업체인 A사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1)씨는 A사에게 납품업체 선정 청탁의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 A사는 1억원을 준비해 이씨에게 전하고 사업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부탁했다.
정 전 총장은 이씨로부터 "A사의 부탁을 들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곧이어 해군 정보함 사업을 담당한 부하에게 A사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함 사업관리 부서는 A사의 입맛에 맞게 납품 조건을 고쳤다.
A사가 중개한 장비는 경쟁업체 제품보다 유지비용이 훨씬 높은데도 수리·부속품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용 및 유지비용을 산정, A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다.
그 결과 A사가 중개한 독일 업체는 2008년 12월 해군 정보함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공급사로 선정됐고, 230억여원 상당의 납품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이 성사되자 이씨는 A사 측으로부터 받은 돈 1억원 중 6000만원을 정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뇌물을 맡긴 A사 대표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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