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총장 'STX 뇌물'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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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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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해군의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STX그룹으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씨(39)와 후배 유모씨(6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의 해군무기사업 등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일명 '방산비리'에 가담하고, 이를 대가로 장남 명의 요트회사를 통해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약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STX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대폭 줄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해왔으며 결국 유죄를 이끌어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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