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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5월께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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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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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새 중개수수료 제도는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23일 열리는데 서울시의회도 이 기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공청회 결과를 놓고 고민을 해본 뒤 다음 시의회 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에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해 "사실상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는 고민의 방향이 다소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공청회에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안다"며 "공청회 결과를 두고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내달 임시회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초께 개정된 조례가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도 "시민들이 막 시작될 봄 이사철에 중개보수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운동 등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일 상임위를 열고 중개수수료 개편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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