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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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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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금 20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경유 차량과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유통·소비 시설물 등으로 총 4만4,580건에 달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시설물 4,041건(2억2000여만원), 자동차 4만539건 (18억5000여만원)이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취득 또는 폐차, 시설물 신축, 철거, 멸실 등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대상자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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