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시설물 4,041건(2억2000여만원), 자동차 4만539건 (18억5000여만원)이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취득 또는 폐차, 시설물 신축, 철거, 멸실 등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대상자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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