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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생 상대 대출사기·할부취소 거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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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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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 올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됐다. 해당 아르바이트 사장이 월급이체를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요구하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출했으나 사장이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2. B씨는 교내에서 만난 영업사원으로부터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영업사원은 취소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8일 대학 신입생 금융위험 노출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주의사항과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가 담긴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의 경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면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 거래 시에는 본인의 소득규모, 기본 생활비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등을 활용해야 한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설명서 등을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관련내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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