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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점에 횡포부린 농심 '5억 처벌'…"판매장려금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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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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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점 매출목표 설정…이행 강제하는 등 거래상지위 횡포

  •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장려금도 없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라면 값 짬짜미의 주범인 농심이 이번에는 특약점에 횡포를 부려 5억을 물게 됐다. 판매마진이 없거나 마이너스 경영에 처한 특약점만을 골라 판매장려금을 빌미로 거래상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제품을 매입해 소매점 등으로 재판매하는 특약점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미달 시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자신의 제품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 목표치에 미달되면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하는 등 판매목표강제 행위를 저질렀다.

제품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품목별 목표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장려금’과 총매출 목표 달성율 성격인 ‘월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 농심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목표 달성율은 각각 80% 목표미달일 경우.

일반적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 강제로 판단하지 않지만 농심 제품특약점의 경우는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매입가(농심의 출고가) 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정상적인 판매마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일정 시점부터 판매장려금이 제품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특약점들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해온 점도 이를 반증한다.

공정위 측은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세에 따라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 심화로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및 판매마진은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심이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정책은 사실상 특약점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농심은 지난 2012년 5월 상품특약점에 켈로그 등 특정상품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는 등 판매장려금 지급조건도 변경했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특약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수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특약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김정기 과장은 이어 “사건조사 과정에서 전체 특약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일부 특약점 방문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법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면서 “법위반 기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소극적 법위반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5억)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심은 2012년 7월 최소매출기준(목표의 80%)을 폐지하고 2013년 7월 목표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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