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환경부는 올해 2만200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으로 철거비 명목으로 가구당 국고보조금 168만원을 준다고 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 대 16의 중량비로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올해 책정한 보조금은 작년의 144만원보다 17% 증가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168만원과 지자체 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하면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철거 실비용 전액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사회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2만2320가구가 지원받는 등 4년간 모두 5만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됐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모두 10만4000동을 철거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작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남과 진주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전북·포항, 충남·영주가 우수 및 장려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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