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납입비용 최대 52%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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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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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015년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를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연 1200만원의 납입비용(월 25만원씩 4명)에 법인세 최고세율(22%)를 적용했을 때 보다, 최대 51.7%(손금(22%)+세액공제(25%)+주민세(손금+세액공제의1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현조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한다. 현재 1140여개 중소기업과 3100여명의 핵심인력 근로자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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