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015년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를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연 1200만원의 납입비용(월 25만원씩 4명)에 법인세 최고세율(22%)를 적용했을 때 보다, 최대 51.7%(손금(22%)+세액공제(25%)+주민세(손금+세액공제의10%))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한다. 현재 1140여개 중소기업과 3100여명의 핵심인력 근로자가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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